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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인테리어 견적부터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들이라, 오픈 전 체크리스트로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 용도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입주하려는 건물의 용도가 1·2종 근린생활시설이 맞는지, 실제로 하려는 업종의 사용 용도에 맞는지 봐야 합니다. 용도가 맞지 않은 상태로 영업하다 적발되면 면적에 따라 몇 천만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덕트(환풍) 시설입니다. 음식점은 덕트 설치가 필수인데, 건물에 기존 환풍 시설이 없거나 사용 용도에 맞지 않으면 직접 구매·설치해야 합니다. 옥상 계량기나 배관 위치 문제로 임대인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으니, 계약 전에 임대인과 미리 협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소방시설입니다. 건물의 소방시설이 지금 하려는 업종·면적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관할 소방서에 문의해도 되지만, 전문 소방업체나 인테리어 시공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편이 더 정확하고 빠릅니다.

네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 영업 신고증, 위생 교육 이수 여부입니다. 오픈 시점에 맞춰 미리 신청해두지 않으면 인테리어가 다 끝나고도 정작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픈일보다 여유 있게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이 네 가지는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 인테리어 견적을 받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항목입니다. 그 밖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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